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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8노4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한 P으로부터 P의 이복 동생 U의 사람으로 분류되면서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사직의 압박을 받아 오다가 순간 흥분을 하여 주식 및 세금 등의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부당한 권고 사직에 따라 피고인이 사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액보다 현저히 적으므로,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빙자 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P을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한 말에 P이 겁을 먹지도 않는 등 협박과 금원 교부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갈의 고의로써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P에게 피해자 회사와 관련한 세금 및 주식 문제 등을 언급하여 P을 협박하고, 이로 인하여 겁을 먹은 P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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