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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30. 01:50 경 서울 강동구 D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27 세) 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19세) 이 술을 마시면서 웃고 떠들자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입을 손으로 막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E을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재차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F, E의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수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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