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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2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28. 00:05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자리 테이블에서 피해자 E( 여, 31세) 과 피해자 F(24 세) 이 웃고 시끄럽게 떠들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좆나게 처 웃네,

그래 마음껏 떠들어 봐라, 여기 파라 다이스 동생이 오기로 했는데 그때도 웃을 수 있나

보자. “라고 하며 전화기를 들고 “ 야, 여기 지금 손봐 줄 애들이 있는데 빨리 와라.” 고 하는 등 마치 파라 다이 스파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청 소기 밀대 1개를 들고 와 피해자 E에게 “ 죽여 버리겠다.

” 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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