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 파이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7. 3. 중순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3. 중순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흡연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2 유형( 대마)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2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9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