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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49734
청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645,206원 및 그 중 19,645,206원에 대하여는 2010. 7. 17.부터, 나머지 1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경 피고에 대하여 70,000,000원의 오피스텔 분양대금 반환채무, 40,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7. 11. 26. 피고에게 위 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성동구 C 지상 건물 중 9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 2009. 9. 11.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가 2010. 6. 30.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D이 선순위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0. 7.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2010. 7. 16.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시가는 320,000,000원 상당이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채무 원리금은 합계 125,354,794원이었으며,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75,000,000원 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법리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당사자들이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예정한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다1495 판결 참조),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가 처분정산을 선택한 경우 담보물의 처분가액에서 피담보채무의 처분 시까지의 원리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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