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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나23464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4면 제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5면 제16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치고, 제4면 제1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소득 및 가동기간: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속초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건축사로서 1998. 11. 27. I종합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세무서에 소득금액으로 2011년 57,176,467원을, 2012년 50,351,615원을, 2013년 41,224,672원을, 2014년 125,710,548원을 각 신고한 사실, 망인이 신고한 2014년 총수입금액은 2011년 총수입금액보다 적지만 2014년의 신고소득은 2011년의 신고소득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고, 2014년 이전의 3년 동안 신고소득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망인의 2014년 신고소득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신고한 소득인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월평균 일실수입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신고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신고소득의 평균인 49,584,251원[= 148,752,754원(= 57,176,467원 50,351,615원 41,224,672원)/3년]을 12개월로 나눈 4,132,020원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갑 제9, 13 내지 16, 18, 24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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