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연통(함석재질)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15:1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에서 고물을 모으던 중 피해자 D(여, 76세)으로부터 “왜 남의 폐지를 가져가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폐지수거용 수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함석재질의 연통(길이 90cm, 폭 7cm,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1. 압수된 연통(함석재질)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1.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의 선고받는 등 총 16회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함석재질의 연통으로 나이 많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