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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26 2013고합5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가 든 검정색 비닐봉투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5. 20:30경부터 23:3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증 제1호)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압수물에 대한 감정의뢰서 및 압수물 1점)

1. 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도 본드흡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 D도 국가에서 치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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