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로부터 B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7,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12232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망인의 B에 대한 금전 차용 여부 및 그에 관한 처분문서인 B과 망인 명의의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진정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피고의 위조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차용증 및 증인 B, D의 증언 등을 기초로 2011. 4. 1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 역시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피고의 위조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차용증 및 증인 B, D의 증언 등을 기초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되, 피고의 한정승인 주장을 받아들여 2013. 2. 8.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11나5956),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하고, 위 소송에서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B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의 위증, D의 제1심에서의 위증, B과 D의 이 사건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2017. 7. 6.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지방법원 2015노2549), 위 판결은 2018. 2. 8. 대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