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가합74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32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09. 5. 25.자 차용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 망인이 2016. 5. 3. 사망한 후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1153호로 피고가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금액과 다른 합계 322,697,540원을 망인이 아닌 D 등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차용금 채무의 이자도 D이 변제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망인이 아니라 D에 대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증명력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과 D은 20여 년간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망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았고 이에 D이 이자를 일부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사망하기 직전 D에게 망인의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D에게 포괄 위임을 하기도 하였던 점, D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6. 5. 17. 원고에게 망인의 이 사건 차용증상의 채무를 전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