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6. 7. 19. 광주 서구 C에 위치한 D유치원 원장인 원고 B에 대하여 해임 및 원장 자격인정 취소처분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유치원 교사인 원고 A에 대하여 해임 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7. 20.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2. 이 사건 심사청구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이하 ‘이 사건 각하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의 소청심사청구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행정심판청구의 특별법 성격을 갖는데, 교원지위법에서 무효확인심판청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무효확인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결국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은 무효확인심판청구의 경우 심판청구의 기간을 정한 제2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효확인심판청구임에도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 이 사건 각하결정은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인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