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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나2049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3면 8행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부분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수정하고, ② 제8면 13행 내지 14행의 “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분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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