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16 2018가단5113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1994. 3. 3. 원고가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인 충남 태안군 D 임야 6,935㎡(이하 ‘D 임야’라 한다) 중 1,000평을 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나. E는 1996. 9. 3. D 임야 중 1,487/6,935 지분에 관해 1996. 8.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1997년경 피고 C이 피고 B에게 D 임야 중 1,000평을 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중도금 지급기일이 1997. 7. 16., 잔금 지급 기일이 1997. 8. 16.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2003. 7. 8. D 임야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해 피보전권리를 1997. 5. 16.자 대금 2억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카단2375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처분 등기가 2003. 7. 10. 마쳐졌다.

마. D 임야는 2004. 1. 16. 등록전환되고 일부 토지가 분할되어 충남 태안군 F 임야 6,8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바. 피고 B는 2004. 8. 3. 원고와 피고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가단7608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했는데, 위 사건에서 2005. 6. 7.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05/6,935 지분에 관하여 1994.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3,305/6,935 지분에 관하여 1997.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05. 7. 19. 확정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4. 11. 5.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