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1994. 3. 3. 원고가 피고 C에게 원고 소유인 충남 태안군 D 임야 6,935㎡(이하 ‘D 임야’라 한다) 중 1,000평을 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나. E는 1996. 9. 3. D 임야 중 1,487/6,935 지분에 관해 1996. 8. 2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1997년경 피고 C이 피고 B에게 D 임야 중 1,000평을 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다만 중도금 지급기일이 1997. 7. 16., 잔금 지급 기일이 1997. 8. 16.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 B는 2003. 7. 8. D 임야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해 피보전권리를 1997. 5. 16.자 대금 2억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하는 가처분 결정(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카단2375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처분 등기가 2003. 7. 10. 마쳐졌다.
마. D 임야는 2004. 1. 16. 등록전환되고 일부 토지가 분할되어 충남 태안군 F 임야 6,8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바. 피고 B는 2004. 8. 3. 원고와 피고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가단7608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했는데, 위 사건에서 2005. 6. 7.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05/6,935 지분에 관하여 1994. 3.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C은 피고 B에게 위 3,305/6,935 지분에 관하여 1997. 7.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져 2005. 7. 19. 확정되었다.
사.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4. 11. 5.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