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및 거주 상황 원고들은 자매로 2016. 8월경부터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K호(이하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원고 A의 동생이자 원고 B의 언니인 L와 함께 거주하여 왔고, L는 2015. 11월경 화성시 소재 공장 기숙사에서 거주한다고 하면서 주거지에서 나가 주말마다 주거지를 다녀가고는 하였다.
나. L의 원고 A 명의 계좌 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⑴ L는 2016. 3. 29.경 원고 A이 주거지 안방 서랍에 놔두고 다니던 원고 A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꺼내어 가 M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원고 A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고 원고 A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원고 A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고 이에 속은 직원을 통하여 원고 A 명의의 M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⑵ L는 2016. 3. 29.경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대금 미납으로 L 명의로의 휴대전화 개통이 여의치 아니하여 원고 A이 개통하여 L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 오고 있던 원고 A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원고 A 명의로 실명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 A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다. L의 원고 A 명의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의 대출 L는 2016. 3. 31.경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용대출약정서 상의 신청인 란에 원고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대출금액 란에 500만 원을 기재하여 전자신용대출약정서를 위작하고,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종전부터 사용하여 오고 있던 원고 A 명의 휴대전화를 통한 실명인증과 신규로 발급받은 원고 A 명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 절차를 완료한 다음 피고 C에 전송하여 이를 통하여 원고 A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