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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5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15 타임 스퀘어 지하 1 층 이 마트 영등포점 매장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 마트 소유인 시가 합계 173,760원 상당의 플레인 요거트 1통, 여 면 자수 원피스 2벌, 칫솔 1 세트, 검정색 볼펜 4 개들이 1 팩, 여성용 신발 1켤레, 닭다리 살 4 팩, 생오징어 2 팩을 미리 준비한 쇼핑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미 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0월 [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생계 형 범행이고, 절취 품의 가액도 상당히 적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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