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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10577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19,2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5. 27.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2.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신축ㆍ분양하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2 소재 지하 3층, 지상 12층 상가건물 중 3층 301호, 302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관하여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분양대행수수료는 매출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 기준으로 오피스텔 6%, 상가 7%로 정한 후, 분양대행할 세대의 면적 및 분양가격이 기재된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이라는 문서(이하 ‘분양가격표’라 하고, 여기에 기재된 공급금액을 ‘원분양가’라 한다)를 첨부하여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5. 2. 28.까지 분양계약을 1세대도 성사시키지 못했는데, 그 후인 2015. 5. 22. 주식회사 엔휘니움코리아(이하 ‘엔휘니움’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로 용도가 지정된 ‘지상 2층 모든 세대’ 및 ‘3층 중 301호, 302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부분’이라 한다)를 4,209,622,380원에 일괄 분양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성사시켰다. 위 약정분양대금은 분양가격표에 기재된 이 사건 오피스텔 부분에 대한 원분양가의 합계액 5,766,607,000원에서 약 27% 할인된 금액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 및 그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합계 468,133,107원(= 277,835,076원 190,298,031원 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서 분양대행수수료로 오피스텔의 경우 매출가액을 기준으로 6%를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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