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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5136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5. 3. 25.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은 광주 서구 D, 406호에서 ‘E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그 중개보조원이다. 2)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15. 3. 6. 피고 B과 보증보험기간을 2015. 3. 25.부터 2016. 3. 24.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인수하기로 하는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

)는 광주 서구 F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위에 시공하는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G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은 시공사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H의 I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 수십채에 관하여 할인 판매를 의뢰받았고, 판매되면 원분양가 5%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 B은 ‘E부동산중개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이러한 내용과 함께 판매시 직접 중개한 직원에게는 수수료의 40%를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위 오피스텔의 판매를 하게 되었으며, 그 중 30건 정도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을 성사시켰다.

2) 원고는 피고 C의 소개로 지앤디도시개발과 사이에, 2015. 3. 23. 이 사건 오피스텔 201호, 202호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각 69,9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2015. 3. 25. 이 사건 오피스텔 239호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78,5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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