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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5 2016나2044323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14. 12. 1.경 원고가 피고 소유의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2 소재 상가건물(지하 3층, 지상 12층의 건물인바,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 301호, 302호를 제외한 잔여세대에 대한 분양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제4조(용역기간)

1.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체결한 건축물의 용역기간은 3개월까지로 한다.

2. 분양개시 후 분양율이 저조하여 갑의 판단에 분양계약의 목표달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은 5일 이내에 조건 없이 현장을 철수, 계약을 해지한다.

3. 계약이 해지되어 을이 현장을 철수하면 5일 이내에 을이 분양한 부분과 요율에 따라 제8조 용역비 지급 및 기준에 따라 정산지급 완료한다.

제6조(비용의 부담)

2. 갑은 을이 분양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분양사무소와 샘플하우스를 제공한다.

제8조(용역비 지급 및 기준)

2.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자가 오피스텔 분양분 계약금 10% 납부시 100% 지급하고, 상가분양분 계약금 10% 납부시 100% 지급한다.

4. 갑은 을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①상기 표시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는 매출가액(VAT 제외)으로 산정하며 오피스텔 6%, 상가 7%를 갑이 지급한다.

나. 한편 원,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그 분양목적물을 원래 정해져 있던 분양가(원분양가)의 90% 이상의 분양대금으로 분양하였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수수료로서 실제 분양계약금액과 원분양가의 차액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즉 원분양가 기준 93% 해당 금액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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