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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211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11,000,000원, 원고 B에게 55,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8.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광주 서구 D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위에 지하 1층, 지상 13층 규모의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다. 2) 피고 C은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피고 C의 소개로 2015. 11. 2.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1130호, 1136호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각 68,544,000원으로 한 각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로는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서상 공급금액이 아닌 각 55,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피고 C의 소개로 2015. 12. 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1207호에 관하여 공급금액을 67,635,000원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로는 분양대금을 분양계약서상 공급금액이 아닌 55,000,000원으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에게, 원고 A은 2015. 10. 21.부터 2015. 11. 2.에 걸쳐 이 사건 오피스텔 1130호, 1136호의 분양대금 110,000,000원(=55,000,000원 × 2세대 과 위 피고에 대한 수수료 1,000,000원을 합한 111,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은 2015. 12. 3. 이 사건 오피스텔 1207호의 분양대금 55,000,000원을, 같은 달

7. 위 피고에 대한 수수료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A은 2015. 11. 2. 이 사건 오피스텔 1130호, 1136호에 관하여 각 68,544,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각 완불영수증을, 원고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1207호에 관하여 67,635,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완불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1130호, 1136호, 1207호의 등기관계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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