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특허심판원이 2016. 2. 29. 2015원293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피고가...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7. 특허청에 명칭이 "전기 기계용 로터 전동기(motor) 안에서 회전하는 부분인 영구자석을 로터(rotor)라고 한다. "인 발명을 특허출원번호 제10-2014-7012219호(우선권주장일: 2010. 8. 24./ 2011. 1. 20., 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
)로 분할출원하였다. 2) 특허청 심사관은 2014. 6. 13. 이 사건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거절이유(이하 ‘이 사건 심사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였고, 2015. 4. 27. 같은 이유로 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5. 5. 27.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심판(2015원2935호)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5. 2. 2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 1) 청구범위(2014. 12. 10. 보정된 것) 【청구항 1】 축에 고정되는 로터 코어 조립체를 포함하는 로터로서, 상기 로터 코어 조립체는 자석 및 이 자석의 일 단부에 고정되는 엔드 캡을 포함하며, 상기 자석과 엔드 캡 각각은 상기 축이 들어가는 보어를 가지며, 상기 엔드 캡은 그 축과 억지 끼워맞춤을 형성하고, 상기 자석은 상기 축과 헐거운 끼워맞춤을 형성하며(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자석과 상기 축 사이의 틈새에는 접착제가 위치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엔드 캡은 상기 자석과 상기 축 사이에 위치되는 접착제와는 다른 접착제로 상기 자석에 고정된(이하 ‘구성 3’이라 한다), 로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9】(기재 생략) [도면부호에 대한 설명] 1: 로터, 2: 코어 조립체, 3: 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