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3가합42491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 쉘터용 조립식 골조 출원일 / 등록일 / 특허번호 : 2010. 11. 26. / 2012. 10. 31. / 제1198469호 특허권자 : 원고 및 주식회사 동양정공 특허청구범위 및 주요 도면(아래 제1, 2, 3, 6, 7항을 포함한 전체 청구항은 별지 원고 특허발명 기재와 같다. 이하 2014. 3. 10. 정정이 청구된 청구항을 합하여 ‘원고 특허발명’이라 하고, 위 정정이 청구되기 이전의 청구항을 합하여 ‘정정 전 원고 특허발명’이라 하며, 개별적으로는 그 청구항 순번으로 특정하되, 정정으로 병합된 제2, 3, 6, 7항은 ‘원고 특허발명 2’라 한다. 밑줄 친 부분은 정정청구된 사항이다) 【청구항 1】이격상태를 이루면서 지면에 수직으로 고정되는 복수의 지주(이하 ‘정정 전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지주의 상단에 착탈가능하게 결합되는 지주소켓(이하 ‘정정 전 구성 2’라 한다); 상기 지주소켓에 수평상태로 착탈가능하게 고정되어 복수의 상기 지주들을 일체적으로 연결하면서 지주에 작용하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들보(이하 ‘정정 전 구성 3’이라 한다); 상기 들보가 고정된 상기 지주소켓의 상부에 일단부가 착탈가능하게 고정되어 켄틸레버 보를 형성하는 서까래(이하 ‘정정 전 구성 4’라 한다);를 포함하는 쉘터용 조립식 골조. (2014. 3. 10.자 정정) 이격상태를 이루면서 지면에 수직으로 고정되며, 알루미늄재로 구성된 복수의 지주;(이하 ‘구성 1’이라 한다) 하부가 상기 지주의 상단에 스플라인 결합방식으로 착탈가능하게 결합되고 상부에 들보가 끼워지는 링부재와 상기 링부재 상부에 서까래가 연결되는 서까래 결합부재가 형성된 지주소켓;(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지주소켓의 링부재에 수평상태로 착탈가능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