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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549764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거나, 그 제품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발명의 명칭: B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특허권자: 원고 청구범위 【청구항 1】 의자의 좌, 우 양측에 각각 설치되는 허브(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좌, 우 양측의 허브를 연결하는 중앙 지지 프레임(이하 ‘구성 1-2’라 한다); 상기 각각의 허브의 아래쪽 전, 후방 외주면에 기초단부가 분리가능하게 결합되고, 자유단부 ‘자유단부’는 ‘기초단부’와 달리 허브나 다른 프레임과 같은 구조물과 결합하지 않은 프레임의 끝머리를 의미한다. 는 지면을 향해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배치되는 전, 후방 다리 프레임(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상기 각각의 허브의 위쪽 전, 후방 외주면에 기초단부가 분리가능하게 결합되고, 자유단부가 하늘을 향해 방사상으로 연장되는 형태로 배치되는 전, 후방 폴 프레임(이하 ‘구성 1-4’라 한다); 및 상기 전, 후방 폴 프레임들의 자유단부에 결합되는 시트 천(이하 ‘구성 1-5’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전, 후방 다리 프레임은 상기 전방 폴 프레임 및 후방 폴 프레임보다 짧은 길이로 이루어지고(이하 ‘구성 1-6’이라 한다), 상기 전방 폴 프레임 및 후방 폴 프레임 중 하나 이상의 프레임은 2개 이상의 단위 폴 프레임이 축방향으로 연결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하 ‘구성 1-7’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B. 【청구항 2 내지 10】(기재 생략 또는 삭제) 주요 도면

나. 피고 제품 피고는 별지 목록과 같은 B(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

다. 선행발명 1) 선행발명 1(을 제1호증) F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평 G에 게재된 ‘H‘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도면은 아래와 같다. 2) 선행발명 2(을 제2호증) I 공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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