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0.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9. 6. 22. 00:18경 광양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00:20경 E아파트 F동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경 거주지를 ‘광양시 G’에서 ‘광양시 E아파트 H호’로 이전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