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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9 2019고합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10.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7』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8. 6. 17.경 지인 B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여 지적장애 3급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를 소개받으면서 B으로부터 ‘그냥 먹어도 되는 애다, 아무 이상 없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정읍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6. 18. 00:30경 잠을 자기 위해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신체로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38』

2. 2018. 3.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3. 12. 18. 그 판결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9.경 주소가 김제시 E건물, F호로 변경되었으나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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