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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51440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358,354원 및 그 중 30,454,476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의 양수금 지급의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잔존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채권양도기관인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이 피고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각각 2007. 10. 19. 2005. 8. 10. 확정되었고(갑 제 6호증의 1, 2), 이로써 시효가 중단된 후 새로 진행되다가 그 만료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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