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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합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20. 2.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4:1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라 C호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여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이불을 덮고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하의를 끌어내려 벗기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끝낼 거야. 가만히 있어”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주변 방범 CCTV), 수사보고(회전 방범 카메라 F),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시간 및 침입 방법 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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