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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8 2017고단16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일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4:00 경부터 2016. 8. 21. 04:30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 라는 트랜스 젠더 바 주점에서 내에서 B이 피고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 E (27 세, 남) 의 얼굴에 얼음 조각을 던져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그 뒤를 따라가 B이 주점 외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의를 벗기는 등 폭행 하자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하여 주방으로 숨었다.

이에 B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자신의 후배 F과 함께 피해자를 찾던 중 F과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F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자 피해자가 다시 주방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F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방으로 따라 들어간 뒤 F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 하던 중 피고인이 주방 밖으로 나가 B을 주방으로 데리고 왔다.

그 이후 피고인과 B, F은 피해자에게 ‘ 밖으로 나와라.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F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일행에 대해), 수사보고( 죄명 변경 및 피의자 추가 인지에 대해),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 영장 등 신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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