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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6 2017고단160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의 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21. 04:00 경부터 2016. 8. 21. 04:30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4 층에 있는 'D' 라는 트랜스 젠더 바 주점에서 내에서 E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 F(27 세, 남) 의 얼굴에 얼음 조각을 던져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가자 그 뒤를 따라 가 주점 외부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의를 벗기는 등 폭행 하자 피해자가 주방으로 도망하여 주방으로 숨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자신의 후배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찾던 중 피고인 B과 E이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자 피해자가 다시 주방으로 도망하였으며, 그 뒤를 따라 피고인 B과 E이 주방으로 따라 들어간 뒤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 하던 중 E이 주방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을 주방으로 데리고 와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에게 ‘ 밖으로 나와라. 죽여 버린다 ’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피의자 일행에 대해), 수사보고( 죄명 변경 및 피의자 추가 인지에 대해),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 영장 등 신청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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