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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160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3세) 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C( 여, 42세) 는 위 B와 친한 이웃 지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21:35 경 대전 유성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카드를 이용하여 술값을 계산하고, 국가에서 받은 자녀들 교육비를 술 값으로 사용하는 등 무절제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 찔러 죽여 버린다” 고 위협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30cm 가량) 을 들고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새끼손가락 부위를 베이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웃인 피해자 C( 여, 42세) 이 밖에서 부부 싸움하는 소리를 듣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서 “ 형부 뭐하는 거야” 라며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옆구리, 어깨를 때리고, 계속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약 30cm 가량) 을 집어 들고 “ 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범행에 이용한 칼, 가위 사진, 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C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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