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의 법률상 배우자였는바, 2013. 12. 6.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가정폭력사건 재판을 받아 2014. 3. 13.경 서울가정법원에서 '2014. 9. 12.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4. 3. 20.경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21. 21:39경부터 같은 해
6. 18. 18:01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그 외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기통신장치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방계약시 복방에다 주인집 토지건물등기부등본떼어주라해 ”라는 내용의 문언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총 98건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처분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보호처분결정문사본
1. 통화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