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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1.14 2017나59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몰취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이행보증금 7억 5,000만 원의 감액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3억 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은 통상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전체 매매대금의 약 10.9% 수준인 14억 5,000만 원이 적정하다.

결국 적어도 이 사건 이행보증금의 80%가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몰취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을 지체한 상황에서 잔금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와 별도로 체결한 약정으로 이 사건 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약정과는 별개의 약정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금이 과다한지 여부와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 과다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미 계약금 13억 원이 손해배상액으로 몰취된 상황에서 이 사건 몰취약정에 따른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 13억 원이 이미 몰취된 사정 또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이 120억 원이었던 점, 원고의 일방적인 사유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행을 위한 이 사건 백화점을 폐점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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