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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25 2014가단1034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영근개발(이하 ‘영근개발’이라 한다)은 2003년경부터 구미시 C 외 162필지 약 22,000여 평을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고려개발 주식회사(이하 ‘고려개발’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나. 영근개발은 2004. 3.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구미시 D 대 1,402㎡ 및 위 지상 토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43.31㎡(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4억 8,444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되, 영근개발이 계약금 4,800만 원을 사업부지 전체 필지 계약 후 7일 이내에 일괄 지급하고 위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가계약서를 계약서로 갈음하며, 잔금 4억 3,644만 원은 그 중 매도인의 용역인 수수료 1%를 공제한 나머지를 계약금 지급 후 5~6개월 후 일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가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가계약에 기하여 영근개발이 2005. 3. 10. 피고에게 계약금 4,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05. 5. 11. 이 사건 매매가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8557호로 영근개발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계약금 4,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와 영근개발은 2008. 8. 25. 이 사건 매매가계약을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하면서 ‘2004. 3. 19. 체결한 이 사건 매매가계약을 이의 없이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해제 합의서‘라 한다)를 2008. 8. 14.자로 작성하였다.

마. 영근개발은 2008. 8. 25. 피고와 고려개발에게 "2008. 7. 31. 피고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으로 밝힌 해제의사 표시 부존재 및 철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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