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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49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50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데려다 준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현장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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