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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71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9.15.(952),2320]
판결요지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 구 관세법시행령(1992.12.31. 대통령령 제13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호 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특수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관계라 함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 또는 사실상으로 통제권 또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포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 구 관세법시행령(1992.12.31.대통령령 제13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야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거래가격에 의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소정의 거래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특수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관계라 함은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통제권 또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하겠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원고가 오스트리아의 피셔유한회사로부터 스키용품을 수입판매함에 있어서 원고는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인도조건, 재계약 여부 등에 관하여 위 피셔사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고 수입 후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 관계이므로 판시 약정서상의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하고 원고가 일본의 가네마쓰사와의 접촉에 위 피셔사의 사전양해나 소개를 구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위 피셔사가 원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사유로서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유를 주장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5퍼센트 할인된 원고의 신고가격이 위 법조 소정의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의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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