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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누505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5.(892),892]
판시사항

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및 그 위임을 받은 관세평가시행규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한 사례

나. 원고가 필요경비에 관하여 자백한 경우 관세관청의 이에 관한 입증필요의 면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및 그 위임을 받은 관세평가시행규칙(관세청고시, 제86-428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정한 사례

나.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필요는 면제된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한국도카이정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도카이 사이에 구 관세법(1988.12.26. 법률 제4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의3 제2항 제4호 , 같은법시행령(1987.12.31. 대통령령 제1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3조의3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어 그것이 이 사건 라이타 부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고의 위 수입 신고가격은 법 제9조의3 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고 또 원고와 소외 신화사 사이에도 같은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위 판매가격도 법 제9조의6 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으며 그 밖에 법 제9조의4 , 제9조의5 , 제9조의7 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없다고 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 제9조의8 및 관세평가시행세칙(관세청고시 제 86-428호, 이하 "세칙"이라고만 한다)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따르면 위 신화사가 국내 도매상에게 위 라이타 완제품을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여기에서 판매이윤 및 경비와 타라이타 부품의 가격 등 제반 공제요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라이타부품 중 1986.7.부터 1987.11.까지 사이에 수입된 부분에 대한 과세가격은 그 수입시기에 가장 가까운 시기의 판매가격인 개당 금127원을, 1987.1.부터 1987.3.까지 사이에 수입된 부분에 대한 과세가격은 위와 같은 판매가격인 개당 금 130원을 기초로 하여 각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위 일본도카이 사이에 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 , 영 제3조의3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고 이것이 위 라이타부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소론 판례는 적절한 선례가 아니다), 또 법 제9조의6 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기초로 할 수 있는 국내 판매가격의 요건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법 제9조의8 및 그 위임을 받은 세칙 제28조 소정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위 신화사의 완제품 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라이타 부품의 과세가격을 정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판례위반의 위법이 없다. 이 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 밖에 논지는 원심이 신화사의 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매가격에서 원고가 신화사에 판매할 때에 부가한 판매제비용외에 신화사의 이윤 및 판매 제비용도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 17차 변론기일에서 판매가격을 개당 127원으로 할 경우에 공제요소의 수액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판매가격을 개당 130원보다 적은 개당 127원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그 필요경비액이 피고주장과 같음을 자백한 취지로 보여지는바, 조세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백한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에 관한 피고의 입증필요는 면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새삼 그 필요경비의 인정이 잘못되었다 하여 원심판결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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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5.16.선고 88구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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