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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460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집31(6)특,144;공1984.2.1.(721) 191]
판시사항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사이에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가격이 극히 저렴한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톱날인 체인소오(Chain Saw)를 수입한 판매자 오마크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한 개인무역 중개업체인 우창무역상사 간에 1970년 이래 대리점계약을 맺어온 사이여서 위 오마크사가 이 점을 감안하여 원고 회사에 대해서도 정상수출가격(릴당 324불) 보다 싸게 릴당 F.O.B 275불(수입신고가격)에 판매한 것이라면, 위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수출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서 판매자와 그 대리점인 소외 우창무역상사와의 간의 영업상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이고, 소외 우창무역상사는 원고 회사와 사업상 관련있는 자이므로 위 수입신고가격은 관세법령 소정의 상호독립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자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우창통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호

피고, 피상고인

부산세관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기간을 지나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1. 관세법 제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가격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의 3 제1항 제3호 , 동법 제9조 제2항 제2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관세의 과세가격은 위 수입신고가격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그 신고가격이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당국이 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법 제9조의3 제2항 각호 에 제기한 어느 하나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아 관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된 상호독립한 구매자와 판매자사이에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라 함은 가격이 판매자 또는 판매자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자와 구매자 또는 구매자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자 간의 당해 판매 자체로 인하여 성립된 관계 이외에 존재할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업상, 재정상 기타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신고가격이 위에서 본 과세가격의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3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 주재하는 재외공관장이 조사한 가격을 당해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가 미합중국 오레곤주 포트랜드시 소재 오마크(Omark)사로부터 1980.-1981. 사이에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수입한 체인소오(Chain Saw) 톱날의 릴당 가격을 에프.오.비(F.O.B) 275불로 각 신고를 하고 피고들은 일응 동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각 해당 관세 등을 부과징수 하였으나 그 뒤 조사결과 원고 회사와 위 오마크사는 10여년에 걸쳐 대리점계약을 맺고 있는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이들 사이의 위 체인소오톱날거래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임을 인정하고 관세청장이 정한 주요수입물품 표준가격자료에 제기된 이사건 톱날의 릴당 에프.오.비 가격인 445불에 비하여 위 신고가격이 30% 이상 저가라는 이유로 위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표준가격 자료상의 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따른 관세 등을 추가 부과징수코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른 사실과 위 오마크사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설립한 개인무역중개업체인 우창무역상사와의 사이에 1970년 이래 한국 내에서의 자사 제품판매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맺고 자사제품인 체인소오톱날 및 그 부속품에 대한 물품매도확약서의 발행 및 계약체결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한편 위 소외 1이 1979년에 설립한 원고 회사는 위 우창무역상사의 물품매도확약서를 이용하여 오마크사의 체인소오톱날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 목재상에게 판매하였는데 위 오마크사는 소외 1의 개인사업체인 위 우창무역상사와의 대리점계약관계를 감안하여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회사에 대하여도 이 사건 톱날을 각국의 대리점, 특약점에 판매하는 정상수출 가격보다 45%가량 싼 릴당 에프. 오. 비 가격 275불에 판매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의 위 체인소오톱날 수입에 따른 신고가격은 판매자인 오마크사와 구매자인 원고회사 사이의 당해판매자체로 인하여 성립된 관계 이외에 존재하는 그들 사이의 간접적인 영업상 또는 기타의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임이 분명하다 하여 그 가격은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한 상호독립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라 할 수 없어 피고들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원고의 위 신고가격을 부인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는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시애틀 한국총영사가 조사한 이 사건 체인소오톱날의 정상적 수출가격은 릴당 324불인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체인소오톱날의 관세과세가격은 위영사조사가격인 릴당 324불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 사건 관세 등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있다.

3. 원심이 위 각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적법하다고 인정되며 위 총영사의 조사가격에 배치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과 갑 제16호증의 기재는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 가격을 확정한 증거에 비추어 이를 배척한 취지로 못 볼 바 아니고 논지가 들고 있는 갑 제13호증(송품장)은 오마크사가 무역상인 대진무역상사에 보낸 송품장에 불과하고 화주나 오퍼상이 누군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으므로 동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오마크사가 대리점관계에 있지 아니한 일반 화주에게도 체인소오톱날을 릴당 275불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의 입증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오마크사와 원고회사 사이의 이 사건 체인소오톱날의 거래가격 즉 원고회사의 수입신고가격은 정상적 수출가격보다 현격히 저렴한 가격으로서 판매자인 오마크사와 그 대리점인 소외 우창무역상사 사이의 영업상 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가격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위 우창무역상사는 소외 1의 개인사업체로서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구매자인 원고 회사와 사업상 관련이 있는 자라 할 것이므로, 이건 체인소오톱날에 관한 수입신고가격은 관세법령 소정의 상호독립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공개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관세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아무런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원심의 위 판단은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체인소오톱날의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동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동법 제9조의 3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오마크사와 원고 회사를 대리점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로 판단하였거나, 동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한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상고이유중 원심이 오마크사와 원고 회사를 동법 제9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 양 오해한 점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 부분은 이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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