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19가단817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C로부터 피고와 동업하여 파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는데 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 25.과 2017. 3. 23. 합계 11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담보로 피고는 담보대출을 받았고, 2018. 12. 24.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 원고는 C에 대하여 118,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는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를 분양ㆍ건축하여 분양수익을 얻었음에도 C가 피고에게 동업에 따른 수익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동업 정산금을 청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C 사이의 금전 대여 관계는 알지 못하고, 그 자금을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C로 인하여 오히려 손해를 입어 대여금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C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없다.

2. 판단 갑 3,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서면증언, 2019. 11. 19.자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2017. 3.경 피고와 C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상가를 건축ㆍ분양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C가 사업자금 일부를 조달하는 등의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① C는 2017. 9.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이후 위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과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증인 C의 서면증언), ② C를 통하여 조달받은 자금은 2018. 1.경 피고가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6, 7호증), ③ C는 피고로부터 받을 분양수익금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증인 C의 서면증언), ④ 오히려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