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34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E는 2002. 4. 4.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는 C, 원고 등이 있다.
나. 피고는 2008. 5.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C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계단, 평상 등을 소유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8965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예비적 지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7. 13. “C는 2017. 11. 30.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시멘트 블록 슬레이트 지붕 구조 건물 79㎡, 시멘트 블록 슬레이트 지붕 구조 건물 14㎡, 계단 22㎡, 시멘트 벽돌 압축 스치로폼 판넬 지붕 구조 건물 10㎡, 평상 164㎡를 철거하고, 위 토지 부분을 인도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7. 12. 1.부터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함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공동상속한 공유자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제외한 채 C만을 상대로 얻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원고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C는 201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기초사실 나항 기재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여 온 반면, 원고는 외국에 거주하여 위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가 선행 소송에서 무허가 건물의 다른 공유자들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였음에도 C는 2017. 11. 30.까지 기초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