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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5 2017누618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제1심법원은 2017. 6. 15.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7. 6. 20. 원고 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7. 7. 14. 제1심판결에 관하여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7. 7. 14.에서야 비로소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원고 소송대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의 경과 및 의의를 파악하였고, 이어서 바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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