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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누579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제1심 법원은 2017. 5. 25.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정본은 2017. 5. 30.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불변기간인 2주일의 항소기간(2017. 6. 13.)이 경과한 후인 2017. 6. 15. 제1심 판결에 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불복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생계 유지를 위해 노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적절한 불복절차를 밟거나 주위의 도움을 구할 여유가 없어서 항소행위에 필요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원고는 책임질 수 없었던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당연히 소송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위 민사소송법 조항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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