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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095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서 받은 유류 구매용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는 점에 관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정산에 관한 사전 약정도 없이 막연히 추 후 정산할 생각으로 미리 합의된 사용 목적에서 벗어 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정확한 사용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실제 사용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공제 받는 방법으로 정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인은 위 카드를 유류 비 외 명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는데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설령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정산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카드 사용 내역 별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7. 3. 30.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 자재 운송업체인 ‘D ’에서 화물차 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경 피해자 C으로부터 화물차 운송 시 발생하는 유류 비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화물차 운송복지 카드 (E, 이하 ‘ 제 1 카드’ 라 함) 와 피해 자의 전 배우자 F 명 의의 우리은행 화물차 운송복지 카드 (G, 이하 ‘ 제 2 카드’ 라 함) 2 장을 교부 받았으므로 위 카드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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