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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네 가 대출 받아 준 돈으로 화물차를 구입해서 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냈다.

화물차를 운행해서 운송료를 받아 줄 테니 네 앞으로 구입한 화물차 기사가 사용할 유류 비 카드가 필요하다.

국토해 양부에 유류 비 카드를 신청하여 만들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송료 이익을 얻기 위해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구입한 화물차의 운전기사도 구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피해 자로부터 유류 비 카드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화물차를 운행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유류 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초순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스타 트럭카드를 교부 받아 2016. 10. 13.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066,000원 상당의 대금 결제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할부금융이용 확인서, 카드이용대금 내역서

1. 카드 화물차 유가 보조금 이용 내역서, 예금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카드이용실적, 화물차 유가 보조금 이용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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