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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5고정43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7. 3. 01:0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슈퍼 앞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 01:58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을 뿐,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었음에도, 담배 등을 구입하고 대금 4,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를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4,000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2:0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정사용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카드 전표 첨부, 피해금액 확인, 피해 변제 확인, 피해자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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