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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55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52]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첫 번째 결혼에서 1 남 1 녀를 낳고 1992. 경 C 와의 두 번째 결혼에서 D 등 3 녀를 낳고 2000. 경 E 과의 세 번째 결혼에서 F(G), H(I) 2 남을 낳았다.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종교단체에 관여하면서 명상과 수련을 통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 기도’ 라

칭하면서 1998. 경부터 순차적으로 위 C, D 등 딸들, 위 E에게 하루의 대부분을 경마의 우승 마를 예견하는 소위 ‘ 경마 기도 ’를 하도록 강요하고 C와 딸들에게 상습적인 폭력범죄를 저질러, 13세의 나이로 도망친 D를 경찰이 발견하여 범행이 드러남으로써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 처벌을 받고 2006. 7.부터 2008. 7.까지 2년 간 교도소에서 복역하였다.

1. 아동복 지법위반

가. ‘ 경마 기도’ 강요 피고인은 2008. 7. 경 출소한 뒤에도 처 E 및 아들 F, H와 동거하면서 E에게 경마 기도를 강요하는 생활을 이어 오다가 2013. 9. 경 피고인의 경마 기도 강요와 폭력행위 등을 견디지 못한 E가 가출하자, 그녀를 대신하여 당시 초등학교 6 학년인 피해자 F에게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기도 방에서, 다음 회 출전 예정인 경마 기수들과 경주 마의 번호를 외우게 한 다음 하루 약 14 시간을 가만히 앉아 명상의 방법으로 우승 마를 떠올리게 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이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경마 기도를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 경까지, 2015. 4. 13.부터 2015. 8. 경까지, 2016. 6. 1.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나. 교육적 방임 피고인은 2013. 11. 경부터 피해자 F에게 경마 기도를 시키기 위하여 ‘ 아버지의 병간호 ’를 핑계로 초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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