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2:03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247번길 8, 성지초교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효성동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약 시속 59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피고인은 전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9. 05:57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기는 하였으나 아래 불리한 정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함)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