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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은 2014. 5. 18. 07: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세)가 번호판 없는 검정색 포르테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나이가 몇 살이냐 면허증이 있느냐, 면허증이 없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안 되지 경찰서에 가자”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C은 피고인 및 자신이 운전해온 오토바이를 타고 앞서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 운전석에 올라탄 후 피해자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가던 중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출구 앞에 이르러 C이 “니 경찰서 갈래 오토바이 줄래 ”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과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보관되어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H 출구 앞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잡고 매달리자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동공갈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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