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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합46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필리핀국 마닐라에서 한국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상대로 기숙사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1. 8.경 필리핀국 메트로폴리스 L에 있는 M 기숙사 내 농구장에서 위 기숙사에 입소한 학생인 피해자 K(18세)가 농구를 하다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8. 01:00경 위 M 기숙사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친구 N를 빨리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 14:00경 위 M 기숙사에서 그곳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0:00경 메트로폴리스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권하면서 “뒤질래 안먹어 어른이 주는데 안먹어 ”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 낮 무렵 위 M 기숙사에서 위 기숙사의 입소 학생인 피해자 O(16세)이 기숙사 방에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성기가 얼마나 자랐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성기를 퉁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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