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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14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6. 경 처음 국내에 입국하여 공장 등에서 일을 하면서 2011. 9. 3. 출국하였다가 2013. 12. 17. 다시 입국하였고, 피해자 C(35 세 )와는 몽 골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서 2015. 12. 28. 경부터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으로 술을 마시고, 아르바이트도 자주 결근하는 것에 대하여 충고하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아, 몽골의 수도 출신 이자 대학을 졸업한 피해자가 시골 출신 이자 고등학교만 졸업한 피고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이런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저녁 시간 경 인천 서구 F 이하 불상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이 아닌 ‘H( 몽 골 국적)’ 의 집에 가서 자겠다고

하면서 가버리는 바람에 위와 같은 불만이 더 커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9 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공장 기숙사 위 H의 숙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싸움을 하다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H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싸움을 멈추고 위 기숙사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기숙사 밖으로 나온 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칼( 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7~8cm) 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팔,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허벅지, 왼쪽 손, 왼쪽 발목, 왼쪽 뒤꿈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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