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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25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19고단1255호 사건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5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협박하며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4. 오후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74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납치하였다. 아들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적출하여 팔아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안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수고비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9.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69세)에게 전화하여 “딸을 납치하였다. 딸의 보증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딸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2019. 3. 19. 18:00경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31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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