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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7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8. 3. 18. 13:54경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도로에서, 2012. 3. 28. 16:51경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17번 진천방면 1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판시 2012. 3. 28.자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판시 2008. 3. 18.자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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